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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0 23:05
조회수
2,944
제목

[] 차선변경중에 일어난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차로 진입전에 일어난 사고로써 신호대기중인 도로상황에서 2차선 주행중에 1차선의 빈자리로 덜어가기위해 차선을 변경하였읍니다..하지만 뒤이어 주행하던 차량에 의해 추돌된 사고였는데 뒤차 운전자는 2차선에 주행중이던 저를 보았고 교차로 진입전 차선변경중인 저를 보았답니다..하지만 이를 무시한채 계속 주행했으며,2차선진입하려던 저를 추돌시킨것입니다!~하지만 내려보니 70~90%이상이 차선에 진입되어있었는데 추돌시킨 운전자는 왜?..갑작스레 진로변경하냐고 하길래 나의 잘못인줄 알고 합의했읍니다..다행히 그사람 휴대폰은 알고있는상태이구요?..하여 잘못된것이면 소송을 하려합니다.. 교차로 진입전 진로 변경전에 뒤차가!~앞차의 2차선 주행중이었고 차선을 변경중이란것을 알고 있었다는 전재하에 변경차량이 70~90%의 차선변경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돌사고라면 진로변경중의 차량과 뒤에서 주행중의 차량중 누구의 과실인가요?..

답변

진로를 변경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진로변경위반이 적용되어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진료 변경을 100%마쳤다면 피해자가 될것입니다. 명확한 것은 경찰의 조사를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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