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1 20:58
조회수
2,790
제목

[] 교통사고로 어깨인대파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병명: 어깨인대파열, 월수입: 150 직업: 배달원 나이: 22 사고내용:저희오빠가 배달을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있는데 앞에있는차가 갑자기 뒤로 후진을 해서 오빠를 박았습니다. : 진단은 6주가 나왔습니다 입원한지 한달이 다되어가고 내일모레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도 4주이상 입원을 해야하고 물리치료도 받아야합니다. 또 허리에도 이상증세가 있어서 검사를 햇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깨에 무리가는 운동이나 일은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합의금으로 650만원을 제시했는데 적당히 잘 제시한 건가요? 얼마까지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오빠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내용으로 보았을때 예상판결금액은 천오백만원정도 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본적인 데이터(진단서,수술기록지,교통사고 사실확인원)등을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보내주시면 예상판결금액을 보다 정확히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