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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2 11:56
조회수
3,236
제목

[] 택시타고 가다가 승용차와 추돌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4개월전 택시타고 가다가 승용차가 골목에서 나오다 택시와 추돌햇습니다.. 다행히 택시 기사님이 승용차를 보고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사고후 3일째부터 발열하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앗습니다.. 택시회사에 전화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2주정도 치료받고 그냥 6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제가 주부라서 집안일도 못하고 직장에서도 거의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의할때 차후에 2차 휴유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고 햇더니 3년안에는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사고후 4개월 지나고 지금(11월 20일 부터~) 정형외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또 아프다고 전화했더니 지금에 와서 딴 소리를 합니다. 사고발생후 치료후 최소 1년이 지나야 보상이 가능하다구요.. 그것도 병원에서 휴유장해로 진단이 나와야 한다구 합니다.. 지금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겨울이라 추워서 그런지 발목까지 저리고 많이 아픕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더 아픕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답변

보험사 이야기는 무시하시고요.. 합의금을 돌려주시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밀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해 여부에 관하여는 사고후 6개월이 되는시점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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