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본인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사정으로 장기간 납입을 하지못하게 되었다가 쉽게 말하는 직권해지란 것처럼,,탈퇴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있어 납입보험료가 얼마인데 쥐꼬리만큼의 금액을 수령한것입니다..이처럼 지연삭감이란 탈퇴 보험금처럼~수사기관의 수사잘못으로 장기간의 보험 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그공백기간동안의 영업적이익금(은행이자율 혹은 법정이자율)반환 합산 청구가 가능할지요?.
답변
이곳은 자동차 사고 보상관련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내용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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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