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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7 13:23
조회수
2,718
제목

[] 위자료에 대해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 어제 답변은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 한가지 더 여쭤볼려구요 , 어제 손해사정인에게 가서 보험회사제출한 손해사정서를 검토를 했는데 보험회사에 제출하기전, 서류를 보여주지도 않고 넣은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 손해사정서에 보니, 위자료가 1,600,000 만원에 과실을 빼고 하니 백만원조금 넘더군요 , 아버지께서는, 목과 무릎을 다치셨고 2년이 다되어가도록, 치료를 받으셨어요 장애 5급도 받으시고 .. 그런데 , 위자료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그리고, 목은 영구장해 무릎은 5년한시 였는데 손해사정서에 아무도 몰랐었는데 거꾸로 목은 5년 무릎이 영구장해 로 되어있는거예요 , 왜 이렇냐고 하니깐 의사가 이렇게 해준거기때문에 자긴 모른데요 . 왜 저희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서류를 넣은거져? 그리고 개호비도 넣지않았고 .. 휴, 암튼 다시 서류를 넣고 싶습니다만 한번들어간 서류 번벅하기 어려운가요? 방법이라도 ..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아버님의 경우에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합의금액이 2천만원 가량은 차이가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환자분의 몸과 바꾸는 아주 의미있는 돈입니다. 평생을 후회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금액은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그내들의 억지주장입니다. 손해사정사분도 최선을 다하였지만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해주는데... 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사인데.... 기간이 오래걸리실것 같다는 걱정을 하셨는데... 아버님의 경우에는 한달정도면 충분한 여유 기한입니다. 혹 소장이 들어가서 정식 재판을 하게된다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8개월정도면 거의 90%이상 종결됩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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