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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3 15:01
조회수
2,548
제목

[] 아이의 손가락절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1월15일경 학원에서 문에 손이 낀 상태에서 다른 아이의 실수로 왼손 검지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뼈부분을 살짝 피해가서 잘린 부위와 손톱을 수습해서 대학병원에 이송해 손가락접합수술을 해서 13일동안 입원해있으면서 산소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그후 11월말경 퇴원해 지금까지 2~3일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입원비와 통원치료비는 학원에서 부담해 주지만 13일간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받게된 아이와 부모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찌해야 합니까. 가해학생들이 두명이며 두애들의 감정이 오가다 제3자가 엉뚱하게 피해를 본 사례라 가해부모들이 보상을 해주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망막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싸이트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주업무로 하는 싸이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가,피해자가 해야하는 일반 민사적인 사한입니다.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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