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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5 10:05
조회수
3,015
제목

[]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오토바이택배하는사람임니다 11월7일 물건을 받아서 출발 할러구 하는대 일방통행 역주행한 1톤 화물차가 와서 앞으로 갈러구 하니 차들이 오니까 후진으로 최고속도를내 그대로 밧아음니다 저는 그사고로 어께뼈가 골절대구 앞이빨이 한개 빳저읍니다 지금두 병원에 입원해잇는대 초진6주 나왓구요10대 항목에 들어가는대 경찰에는 아직 신고 안한 상태에서 개인합이보자구 하네요 그리구 병원에서는 최소 6개월은 걸린다구 하는대 어떠게해야할지 경찰에 신고해야할지 잘모를개네요 조언을 부탁들림니다

답변

견봉쇄골쪽 골절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 가게 됩니다. 현재 보험금 산출은 어려운 시점입니다. 입원기간,소득,나이,과실등이 재판정되어져야 합니다. 10대항목 적용 관계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시에는 합의서,채권양도 통지를 하셔야 하니.. 저희 싸이트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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