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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6 11:39
조회수
2,719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9.15일에교통사고를당했는데,그당시너무아프고,아이들이어려서,동네정형외과에50일정도입원했읍니다.사고당시정면충돌로,저는20분간기절상태였읍니다.차는폐차했고,머리를다쳐서,입원기간중에한약도저의돈으로지어먹고해서지금은많이좋아졌고CT찰영에도별이상이없다고해의사선생님은후유증을이야기해주시며3주나왔는데,2주추가진단을내려주셨읍니다.만약제가신경외과전문의가있는병원으로가서정밀진단을받고합의해준다고했더니중복지급은안해준다고하는데......또합의기간이정해져있고,그때까지안되면보험사약관대로처리한다고엄포를놓는데...정말그런가요?또언제까지합의봐야한다고정해져있읍니까/

답변

중복지급이란것이 어떤 의미인줄 모르겠으나 환자가 치료를 위하여 하루에 1회 병원을 방문하는것은 어느병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합의기한은 마지막 치료를 받은날로부터 3년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모든 보상금액은 약관 즉 지급기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늘상 하는 말들이니 신경쓰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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