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음식점 도로에서 나오다 진입로에 차량이 정차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직원이 앞에 나가서 차량을 빼기위해 번호판을 적어서 가던중
제차를 위해 옆으로 가셔서 된다는 손짓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측으로 차량을 꺽었는데 본인의 차량 우측편이 담이랑 부딪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운전 미숙인가요? 종업원은 담이 안보이는 왼쪽편에서 손짓을 한번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교통사고 과실이 산정이되나요?
답변
본인의 잘못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직원이 손짓을 하더라도 정황파악은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것이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