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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7 16:17
조회수
2,847
제목

[] 치료비보상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아이가 유치원버스에서 사고를 당해서 얼굴부분이 찢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5살인데.. 추후 성형수술 2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15살과 20살때요.. 지금 현재의 성형수술비가 한번할때...17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10년 15년후의 치료비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답변

성형추정서를 성형외과에 발급받으셔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보험회사와 조건부 합의 즉 성인이 될때까지 앞으로의 수술을 2회 해주겠다는 합의 그리고 합의에 대한 시효를 그때까지 연장할수 있는 합의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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