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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7 17:46
조회수
3,000
제목

[] 교통사고났는데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가 났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사고 처리반이 와서 가해자라고 하네여.. 근데 그 말이 전혀 말도 안데고 와서 딱지끊고 가더라구여.. 이런건 어떻해 해야 하나여? 그리고 가해자라고 하면 회사 못나가는 급여 처리나 머 그런거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올라가는건가여?? 회사에서는 유급보다 무급으로 해서 보험에서 타는게 좋다고 하고.. 보험측에서는 급여에 대해서는 안나온다고 하고.. 어떻해 처리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여..믿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답변

질문자님이 결백하시다면 끝까지 주장을 하셔야 하겠죠... 목격자등을 확보해 두는것도 좋습니다. 가,피해자에 대한 결정은 사법기관인 경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경찰의 조사에 임하시고 추후 의의신청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재조사,검찰의 조사,거짓말탐지기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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