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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7 19:13
조회수
2,847
제목

[] 고속도로상3중추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고속도로상에서 차가 밀러서 속도을 줄이고 앞차가 서고 저의차도 서는 순간 뒷차가 와서 저의차을 박고 저의차는 앞차을 박았습니다 그러니 3중 추돌 이죠...저의 차는 앞 뒤로 많이 부서 젖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차량보험으로 다 고칠수 있는지요...

답변

네.. 알고 계시는 내용과같이 상대편 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보험회사 대물보상 쪽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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