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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7 21:57
조회수
2,656
제목

[] 323번 글쓴 사람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신체적피해상황이나 월소득같은것을 알아야 대강이라도 보상금금액이 산출가능하시다고하는데.. 오늘 알아보니 3주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실0%구요 다친곳은 다리에 멍과 외상없고 목이랑 허리의 신경통정도 입니다. 월소득은 70정도 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시험을 못보는것이나 학원을 못가는것도 손실로해서 돈으로 보상가능한가요?? 그리고 평일에는 제이름으로되어있는 호프집을 운영합니다 근데 여기는 새로 오픈하는 곳인데 그럼 여기는 아직 월수입을 모르는건데 그 경우는 손해금액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요 사실 주위에 교통사고당한 사람들이 전화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지만 다친정도도 틀리고 그래서 어느정도 금액을 이야기했을때 수긍하고 합의를 해줘야하는지 도무지 감이 안잡히군요

답변

교통사고 보상합의금에 정확한 정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태,부상상태,소득등을 근거로 산출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성향등에 따라 그 금액이 적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적당하다고 느껴질수 있는상황입니다. 소득은 사업자 소득으로 입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손실등은 인정가능하다고 볼수 있으나 소송시에만 가능합니다. 모조건 모든 교통사고를 소송으로 처리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소송에 대한 실이득을 따져 보아야 되기 때문이죠.. 위자료의 일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크게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걸로 만족하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몸 상태가 괜찮으시다면 보험사 직원을 불러 조기합의를 유도해 보시는 방법도 금액적인 면에서는 조금 유리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동일내용의 질문은 임의 삭제되실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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