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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7 23:04
조회수
2,761
제목

[] 261번 질문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회복단계구요 아이는 괜찮아 보입니다.(이번주 초음파 검지예정) 오늘 저희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주 멀쩡했던 저보다 멀쩡했던 상대방 운전자가 입원을 했다고 하네요ㅡㅡ어이가 없더군요 참고로 6:4정도 과실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고 하네요. --- 제가 궁금한건 사고후 치료을 받지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보험혜택)그리고 아내와 진단주수가 합산되나요?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제 아내는 양쪽 보험사에서 합의금등 보험료을 받을수가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치료가능하십니다. 양쪽 보험사 이중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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