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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8 00:36
조회수
2,819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겨울철 빙판길에서 사고를 당해 차량 파손 및 전치 5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로 제설작업등 도로관리청의 관리 소홀도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을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 여부는 꼼꼼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나 만만치는 않습니다. 무료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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