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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0 01:07
조회수
2,773
제목

[]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2월7일 12시 쯤 아파트 입구 차선이 없는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중이었습니다.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지만 선이 없는 사거리고 도로의 특성상 우측으로만 운형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들 불법주차 차량도 있구요 저는 주의를 한다고 속력을 거의 줄이고 경적을 살짝 누르며 진입했습니다. 직진한 순간 좌측에서 그러니 우회전 하던 택시가 순신간에 올라와서 저의 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택시는 멀쩡하고 저의 차만 좌측 범퍼가 다 부서진 상태구요~ 현재 보험측에선 사고 위치가 제 차가 좌측으로 서 있어서 제가 불리한 즉 제 과실이 크다고 하는데 제가 과실이 큰건가요? 넘 억울하네요 ㅜㅜ

답변

해당 보험사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담당자가 과실여부를 결정지어 줄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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