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0 04:34
조회수
3,001
제목

[]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권문제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가해자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께서 형사고소하여 공탁을 하게 되였습니다.공탁금은 피해자쪽 에서 찾아갔더군요..그후 피해자쪽에서 보험사에게 치료비와 기타 등등 청구를 하였지만 보험사에선 제가 책임보험만 들었기에 책임보험금 안에서 만 지급된다고 하였나봅니다.그래서 피해자쪽에서 아마도..무보험차 상해로 해서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고.보험사에선 저에게 16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함께햇더군여. 그런데 보험사가 법원에 낸 소장을 보니..당시피해자는.000 단 한사람이엿는데.2명으로 기재되엿고.(즉.다른한명은 나중에알아보니 사고당사자 아들이라 하더군요) 사건내용과 넘 달라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2심까지는 출석하엿으나 3심에서 갠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으나. 판결이 보험사쪽으로 승소하엿나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험사에선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태고요..이럴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불참으로 인해 패소판결이나서 1600만원을 떠 안아야하는지요.. 결정적인 불참때문에 억울하기도하고. 다른방법이있을련지요?

답변

사고의 내용에 관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셔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문제는 거의 전적인 부분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