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1 11:20
조회수
2,739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6년9월4일 오후 5시경소방도레서 보행중 뒤에서승용차에의해 엉덩이를 받쳐 3주 진단 30일입원치료후 퇴원하여 2007년12월까지 현제까지 통원물리치료하고있으니다 근데보험사에서는 아무런 보상도없이 제입원도안되구 보상도없는데어떻게해야됩니까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답변

치료가 진행중으로 보험사에서 인지한것 같습니다. 보상을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입원에 대한 문제는 의사선생님이 결정하실 내용입니다. 환자가 입원을 원한다고 해서 입원처리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