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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1 17:56
조회수
2,738
제목

[] 합류도로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몇일전 합류 도로에서 접속사고가 있었습니다. 6차선 에서 4차선으로 좁아지는 길이었고, 상대방은 4차선 제가 6차선에서 들어 가는 길목에서 접촉이 났는데, 제차가 앞쪽에 (상대방 앞이 제 운전석 문쪽을 받은형태) 있었는데요. 제 과실이 70%가 나왔네요. 오늘 상대방한테 연락이 왔네요 입원했다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 2명 / 저희 3명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현장 사진 보유중이고요.

답변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셔서 처리하심이 제일 원할할것 같습니다. 과실에 대한 여부도 보험사에서 타진할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는것은 당사자간에는 어찌할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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