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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5 09:09
조회수
2,911
제목

[] 버스와오토바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져는11월2일7곱시30분경야근에음주하고오토바이타고가던중신호대이하던중중심을잡던중넘어졌읍니다그와중에버스는출발하고 버스바퀴에 안전모는 튕겨 나가고 그 와중에 손이 차바퀴에 뀌었습니다. 버스는 그냥 출발을 하였고 목격자들이 뺑소니 차라고 하면서 신호대기중이던 버스기사를 불렀습니다. 그 버스기사는 경찰 아저씨와 같이와서 하는말이 뒤에서 박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 진술서에서는 제가 앞에 버스를 피하려다 넘어졌다고 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원인제공을 하는데 물론 제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사고가 나질 않았겠죠. 경찰서에서는 두번째 원인 잘못을 무었이냐고 물어보길래 버스기사는 좌,우 확인을 하지않고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질문자님께서 가해자가 되십니다. 버스의 책임이 일부 있기는 한것 같으나 경찰의 조사를 받아봐야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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