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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5 21:52
조회수
2,923
제목

[] 교통사고 보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작년에 우리 둘째가 학원을 갔다 오다 시내버스에서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버스공제측에서 장안동에 치과를 가라하여 그곳에서 치료를받고 합의를 하자고 했더니 앞으로 몇십년간 치료비를 66만원 주겠다는데 그금액으로 한번 이를 할까말까한 금액인데 지금중1학년이거든요 요즘 모든 보험이 80세까지 보장해주는데 얼마를 청구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치아의 경우 완전손상일때 1개에 약33만원가량 보상을 10년교환주기로 여명기한 동안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부분을 삭감당하시게 되죠(호프만계수적용) 아마도 완전파절이 아니거나.... 아이의 과실이 어느정도 있어서 과실상계를 당하신것 같습니다. 완전파절이 아니고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면 보상을 하지 마시고 치료가 다 될때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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