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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6 20:41
조회수
2,781
제목

[] 도로주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파트입구 도로에 주차를하였는데 밤에 주차되어있는차를 사고내고 제 차 앞유리에 연락처를 남겨놓았더군요..통화를하니 보험처리 한다구 하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주차장이 아닌곳에 주차를해서 제 과실도 있다하니 어느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주차의 방법에 따라 10% 전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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