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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3 21:31
조회수
2,870
제목

[] 초등생 횡단보도에서 사고 당했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학교앞에서 등교중에 횡단보도에서 개인택시가 딸아이를 치었어요.우측대퇴골 분쇄 골절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사후 보험및 개인합의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후 후휴증치료,성형수술,재활등 치료가 남았는데 어떤 해택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 하껬읍니다.

답변

10중과실 위반사항으로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보험은 가해자가 가입된 택시공제조합측으로 부터 치료 및 후유장해,성형등의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택시공제측과의 합의가 모두 민사적인 합의로 이루어 지는것입니다. 개인합의에 관한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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