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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4 16:26
조회수
3,170
제목

[] 교통사고 합의문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보행자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입니다. 16주가 나와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밖에 들지 않아 민형사 합의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책임보험은 오히려 같이하는게 유리하다고 하더군요 민형사 합의를 같이 했을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책임보험은 상해1급이 나와서 현재 2000만원 한도 라 알고 있구요 현재 책임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민형사 합의를 보게되면 책임보험회사와의 공제문제때문에 채권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책임보험은 채권양도가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부분 정말 궁금합니다.) 민형사 합의를 가해자와 하면 책임보험사도 같이 껴서 합의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민형사 합의를 하게되면 책임보험회사와의 보상금은 받을수 없는건지 합의 후 채권양도 하고 나중에 치료 다끝나고 책임보험사와의 보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썼는데 제가 궁금한점이 어떤건지는 파악이 되리라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혹시 피해자의 배우자,자녀(사위포함)의 차량보험에 무보험차상해라는 특약이 가입이 되어있으신지요? 그렇게 되어 있으시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및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가해자에게 해당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상권 청구부분은 피해자측에서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책임보험 밖에 들어있지 않은 차량에 피해를 당하셨다면 가,피해자가 개인합의(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제를 당하십니다. 민사,형사 합의모든 부분을 일괄 합의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가 합의금액에 부담을 많이 느껴서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가 좀처럼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할 의사가 있으면 적정선에서 합의하시는것도 괞찮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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