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5 18:00
조회수
2,817
제목

[] 문의한글이 이해되지않아다시올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밑에 사고글에 대해또 문의드립니다.. 자동차사고 라는 제목의글입니다. 마지막질문에 저의 대인처리문제는 과실비율에따라 처리가 된다는 말씀은 쉽게말해 나의 치료비 100%중에 25프로는 제가부담. 여자친구의 치료비는 100%중에 20프로 부담 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요? 그리고 100%중 25프로는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엿는데 이 건은 위자료에도 포함되는 말인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과실상계 방식이 그러합니다. 위자료,휴업손해,장해보상,등등 모든 합의금액에서 과실만큼 상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과실 비율이 중요한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