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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7 11:05
조회수
2,823
제목

[] 업주의 책임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치킨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어제 새벽한시경 비가오고 바람이 불어서 오토바이 알바에게 배달을 차로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차는 잘 아는 3자의 차로 가기로 했습니다. 알바가 대리운전을 했었고 그래서 제3자의 키를 받아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길에 이면도로의 장애물을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핸들을 꺽다가 다른 충돌은 없었는데 나무에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앞 범버가 나가고 앞 유리도 깨지고 차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알바는 충격에 이마가 다치고 큰 외상은 없어요. 제3자의차는 자차가 되어있지 않고 알바 또한 해당하는 보험이 없습니다.이렇경우 제3자의 차량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이백만원이상 견적이 나올듯싶은데. 업주와 알바하고 같이 수리부담을 해야하나요. 아님 알바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난감하네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업주와 알바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술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업주의 책임 너 클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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