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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3 17:05
조회수
2,926
제목

[] 일반상해질문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아시는분이 얼마전에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게서 올려놓은신 접이식 자전거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앞에게 있으시다가 머리뒷쪽과 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충격으로 목이 많이 아프고 팔까지 저립니다.. 지금은 병원 을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후에 후휴증이 남을까 걱정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비는 물론받아야하겠지만.. 이것떄문에 일도 하기 힘드시고.. 또한 후에 후휴증에 관해서더 보상받을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가해자 피해자 끼리 원할하게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실때는 민사소송을 재기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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