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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3 18:02
조회수
2,952
제목

[] 자동차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세차장 주인이 세차를 하려고 제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피해자(인사)도 있는 상황이고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차장 주인니 처리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세차장 주인 책임입니다. 세차장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그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민사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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