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사고글에 대해또 문의드립니다..
자동차사고 라는 제목의글입니다.
마지막질문에
저의 대인처리문제는 과실비율에따라 처리가 된다는 말씀은
쉽게말해 나의 치료비 100%중에 25프로는 제가부담.
여자친구의 치료비는 100%중에 20프로 부담
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요?
그리고 100%중 25프로는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엿는데
이 건은 위자료에도 포함되는 말인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과실상계 방식이 그러합니다.
위자료,휴업손해,장해보상,등등 모든 합의금액에서 과실만큼 상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과실 비율이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