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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5 20:34
조회수
2,806
제목

[] 수리비용??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 사고를 냈는데 상대편 차량의 수리 비용이 중고자동차 시세보다 만이 나왓습니다 좀 이상해서 글 올림니다 그대로 보상해줘야 하는 겁니까???

답변

보험처리가 가능하시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보험처리 불가능하시다면 수리비를 배상해주셔야 할것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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