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6 12:49
조회수
2,699
제목

[] 319번작성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중복지급은내가병원입원중에검사를받앗던곳이정형외과였고,제가다친곳은머리라서,신경외과전문병원에입원해서검사를받겠다고했더니,이중으로검사를받을수없고병원비도중복지급이안되니깐다른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을수없다고.....

답변

그럼 종합병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다른 이야기는 못할것이고요.. 입원에 관한 문제는 보험사직원 환자가 결정하는 것이아니고.. 진료한 의사선생님의 단독 고유권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으로 재질문은 임의적으로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