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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5 15:00
조회수
2,949
제목

[] 바로아래글답변보고 다시문의드려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재가 궁굼한건 형사 합의로 합의금을 받아도 아무런 문재가 되질 않는가 하는겁니다.. 일단 보험회사와 법적합의라는 명목으로 합의가 끝난상태인대 형사합의로 추가 피해보상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형사합의건이기는 하나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가해자가 합의시도를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시려면 보험사로부터 모든 치료 및 합의후 개인합의토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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