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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6 02:39
조회수
2,997
제목

[] 대물및 렌트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처리는 100% 가해자 잘못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차는 폐차처리하고,돈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해서 차체값을 다드려서 수리해서 갔다 놓았습니다(가해자보험사에서부담) 자기차량손해금액은 차량;457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차는 한달걸처 수리했습니다 렌트회사에서 차를 렌트하라는 것을 안했습니다 렌트를 안해도 차 수리 기간은 렌트비를 준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사고난 차를 500만원 들여 수리했다고 하드라도 누가 100만원에라도 사겠어요? 그것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렌트를 안할경우에는 교통비 명목으로 렌트비용의 20%정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차량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은 차량이 출고된지 2년 미만의 차인경우 견적비용의 15~20%범위에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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