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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3 21:04
조회수
3,012
제목

[]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운전중에 제가 앞차를 박았습니다.. 제 앞에 차가 없어서 달리고 있는데 멀리 차가 보였습니다.. 전 그차가 가는줄알았습니다..알고 보니 앞에 차가 정체 가 되어서 서있던 거였어요..그차 앞쪽으로는 다른차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였 구요..운전중에 그런경우 있잖아 요...차가 서있서도 가는것처럼 보이는... 물론 제가 잘못했습니다..주위에서는 제가 100%과실 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앞차도 책임이 있는건 아닌가요? 보통 그런 경우는 비상깜빡이를 켜는데 그차는 켜지도 않았습니다..너무 당황해서 연락처만 주고 왔는데.. 그리고 그쪽 차에 운전차 포함해서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제가 다 보상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꼭좀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뒤에 차량이 가해자입니다. 100%가해자라고 보셔도 되실듯 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 안전운전주위 위반사항입니다. 원할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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