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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1 12:04
조회수
3,024
제목

[] 중앙선침범사고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파트 단지안 노란선이 그려져있는 도로에서 벌어진일인데요. 제가 주위를 살피고 깜빡이를 넣지않고 좌회전을 하는데 뒤에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침범하고 좌회전하고있는 제 차를 박은것입니다. 제 차는 좌회전해서 반이상 틀어서 들어온상황이었구요. 그래서 제 차 미등이랑 앞핸더가 벗겨지고 휘어졌습니다.그래서 저는 앞핸더가 휘어도 그냥 그 배달원이19살이라 나이도 어리고해서 미등이랑 도색만한다고 하니 그 가게 사장도 보상해준다고하는것입니다.그래서 서비스에 견적을 내보니 14만원이랍니다.근데 서비스에서는 앞핸더가 휘어서 도색만으로는 안되고 갈아야된다는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도색이랑 미등가격만 들고 그 가게 사장한테말하니 자기는 2,3만원이상이면 못주겠다고 보험처리해서 자잘못을따지자는것입니다. 마치 깜빡이를 넣지않은것이 중앙선침범추월보다 더 큰 잘못이라는듯이 그러는것입니다 정말어이가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리는것입니다.

답변

질문자님의 설명상황으로써는 피해자 이십니다. 가,피해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셔야합니다. 그러나 피해의 상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원할하게 합의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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