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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3 19:33
조회수
2,945
제목

[] 렌트카 관련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제 렌트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자차보험이 안들어 있어서 수리비를 모두 변상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순간적인 판단으로 길가에 불법주차 되어 있던 시내버스 뒤쪽을 추돌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불법주차된 버스가 없었다면 인도에 있던 사람에게 피해가 갔을 것인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점은 사고가 난 렌트카가 일주일전에 제차가 사고가 나서 상대방 과실100%가 되어 상대방에서 대여 받은 렌트카입니다. 저는 당연히 모든 보험이 되어 있는 것인줄 알고 타고 다녔습니다. 렌트할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어떤보험이 가입되었는지 알수 없었으며 차수리하는 정비소에서 가져온 차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난 제차가 자차보험이 되어 있다면 렌트카도 같은 조건의 보험이 적용되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전액 배상못하겠다고 하니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현재 렌트카에 들어놓은 대물 등의 보험을 취소하여 보류중에 있습니다. 일이 계속 꼬여만 가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행복한 밤되세요!!

답변

약정서를 정확히 보시지 않고 운행하신 책임도 일부 있으나.. 렌트 회사측에서 또한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또한 책임을 면치 못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원할하게 합의진행이 안되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대한 실익은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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