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2-19 09:29
조회수
286
제목

[부상사고] 합의취소 후 재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7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 전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시신경 장애로 오른쪽 눈이 시력저하와 위쪽을 보는것에 장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일배가 3억까지 남아있다고 함

본문

저희는 3월24일 가해자전거 사고로 3일정도 입원 후 퇴원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약 6개월 후 신신경손상으로 오른쪽눈이 시력저하를 알게되어 일상배상보험사에 다시 연락하여 후유장애로 오른쪽눈이 안보인다고하여 재합의를 준비중입니다. 저희 아이는 9살이고 가해자는 중학생입니다. 가해자 자전거는 시속 30킬로로 전력으로 달려 치웠다는 진술을 하였고 그후 일상배상보험 처리를 하였으나 그 후 알게 된 후유장애 눈은 그 당시 합의사항에 없었습니다. 다시 재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상대측 손해사정사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직 어린아이라 제대로 받아야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처리를 혼자하는것이 힘들어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상담건에 대해 요청드린  본 관련 자료 보내주시면,  


내용검토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