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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1-02 06:59
조회수
252
제목

[개호사고] 가해자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7707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개인사업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원위 요골 골절/부산 대동 병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12월10일 인도 보행중 퀵보드 사고로 인하여 좌측 손목 골절로 8주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12월 16일 입원 ) 현재 다리쪽도 불편 하여 경과를 보는 중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1월1일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온 상태인데 병원비는 퇴원중 만들어 보겠다는 말을 한 상태이며, 합의를 보려면 피해자 (본인)쪽에서는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휴업손해등 앞으로의 치료등을 고려해야 할듯 하여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 해서 문의드립니다. * 가해자 쪽에서는(보험 적용이 안됨) 자기는 재산도 없으며 빚만 있다는 식으로 자기 어필을 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지금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 정말 막막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정해져 있는 것이 없으므로 가해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가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가해자는 보험이 없으므로 형사합의조차 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고려해보는 방법이 있고, 본인 차량 또는 가족의 차량에 가입되어있는 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특약을 통해 치료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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