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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1-04 00:28
조회수
28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상실 수익액 병합 가능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8505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억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 안했음/입원 5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험사 연락 아직 안옴 협상 안한 상태임

본문

​1. 사고 개요 ​사고 일시: 2025년 12월 20일 ​과실 비율: 무과실(정지 중 후미 추돌) 2. 주요 진단 내역(과거 mri대비 신규 증상) ​뇌: 뇌진탕(S06.00) 진단 ​목(경추): C4/5, C5/6 디스크 돌출 및 신경 압박 소견 mri 판독지 ​허리(요추): L4/5, L5/S1 디스크 팽륜 (신경 압박)mri 판독지 ​어깨: 좌측 회전근개 건증 및 점액낭염 mri 판독지 ​3. 핵심 입증 자료 (The Smoking Gun) ​본인은 사고 전인 *2025년 7월(허리)와 11월(어깨)에 촬영한 MRI 판독지상 '특이 소견 없음(Unremarkable)'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촬영한 MRI와 비교할 때, 보험사의 '퇴행성(질병)' 주장을 완벽히 무력화하고 급성 외상성 기여도 100%를 입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목은 24년 10월 대비하여 C4/5, C5/6 디스크 돌출 및 신경 압박 추가되었습니다. ​4. 소득 및 요청 사항 ​현재 소득: 연봉 1억 원 (근로소득자) ​문의 사항: 허리·어깨·목·뇌진탕을 종합한 병합 장해(한시 장해 2년 이상) 인정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상실수익액 및 격락손해를 포함한 총 보상 가액 산정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중상해 개호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문의자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도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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