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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2-05 12:30
조회수
235
제목

[부상사고] 보험사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56.3.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0일입원 2주진단 4주추가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만원

본문

사고일은 올해초 오전 6시20분,봉단IC(서울에서 봉담방향) 출구 와 국도합류지점, 화물차가 화물을 도로에 대량으로 떨어뜨려 화물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대편 가해자 100%과실을 인정했습니다.상대방은 KB보험이고,진단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추간판장애(초기 2주진단,추가 4주진단)받았고 12일간 입원했고 퇴원후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차량퍄손은 범퍼,업소버,라디에이터,오토미션 및 기타부품값 및 공임 등 총500만원정도의 수리비 및 기타 차량의 수리로 2020년식 K7의 차량가가 현처하게 중고차시세의 하락한곳으로 예상합니다. 본인의 월소득은 500만원정도고, 아직 상대방 보험사가 제시하지 않아 보험사에 연락을 하니 합이금을 200만원을 제시하여 너무터무니가 없어 합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물어보니 자기는 민사합의만 하고 나머진 모르겠다는 식입니다.그럼 이를 뺑소니와 화물고정불량사고로 경찰에 고소해야하는지요? .이사고는 화물차가 도로에 화물을 대량으로 떨어뜨려 주위가 어두워 이를 피할틈도 없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는 화물차가 화물을 포장하여 끈으로 묶었으나 이끈이 끈어져 발생했다고 한것으로 판단함. 그리고 이화물차를 발견당시 화물이 덮개로 포장되어 있지 않고 부실하게 끈을 묶어 발생한 사고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당시 경찰차와 소방차량은 사고장소에 왔으나 사고조치만 하고 사고접수는 안하였습니다.현재 보험사에서 민사합의에 대한 언급이 없고 형사합의도 없어 정식으로 사고 신고를 해애힐지 고민중이며, 현재는 몸이 아파 일을 쉬고있는 중입니다.

 민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경찰서에 정식으로 교통사고를 접수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빠른 답변바랍니다.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질의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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