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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3-10 12:50
조회수
28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보상 협의 및 소송 문의건

피해자생년월일
8505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12,240,764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M501), 뇌진탕등 5일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500만원

본문

. 피해자 기본 정보 및 소득 • ​나이: 만 40세 (1985년생) • ​직업/소득: 연봉 112,240,764원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 확정, 일당 약 30.7만 원) • ​실질 손해: 사고 후 병결로 인한 급여 삭감액 240만 원 발생 (급여명세서 증빙 가능) ​2. 사고 전후 핵심 의료 데이터 (기왕증 방어 완벽) • ​[사고 전] 2025.07.05 요추 MRI: • ​"No evidence of disc bulging" (디스크 팽윤 전혀 없는 완벽한 정상) • ​[사고 후] 2025.12.29 요추 MRI: • ​L4/5, L5/S1 부위에서 새로운 디스크 팽윤(Bulging disc) 발생 • ​[사고 후] 2026.01.07 근전도(EMG) 검사: • ​S1 신경 부위 "acute on chronic S1" (사고로 인한 외상성 급성 손상 소견 명시) • ​L5, S1 부위 자발 전위(Fib, PSW) 1+ 확인 (활성 신경 손상) • ​진단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M501) 등 ​3. 현재 보험사 진행 상황 • ​보험사 제시액: 200~500만 원 (피해자 소득 및 장해율 전면 무시) • ​특이사항: 고소득 및 청구액(1,200만 원 이상)에 대한 내부 결재 한계로, 대인 담당자가 먼저 "변호사 선임 후 협의"를 권유한 상태.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진단병명이 추간판팽윤증의 검사소견이어  엄밀하게 보면  통상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수핵)탈출증과는 다릅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고소득자라  일부 후유장해 인정이 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디스크로 보지 않는 벌징디스크(팽윤증)로는 소송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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