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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4-17 16:01
조회수
18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상담요청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2년6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현재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3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천골,치골골절, 경골근위부분쇄골절및 전십자인대파열, 초진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변호사님꼐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3월말에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작동중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지점(약 10-15미터)에서 

길을 건너다 우회전하던 대형화물차가 속도를줄이지 읺은채 급하게 우회전하다가 저를 쳤습니다.

일시정지는 커녕 가속패달을 밟아 차에부딛쳤은네 전적으로 전방주시를 하지않은 과실로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는 전치12주의 중상을 입고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과실에 대해 물불어보니 대략 30%정도 제과실이 적용된다고합니다.

저는 사고전까지 계속 일을하다 잠시 쉬고 있는중에 발생한 사고여서 소득이 잡히는것이 없읍니다

골반도 심하게골절을 입은데다 무릅뼈골절과 십자인대손상으로 수술을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형사건이되는지요?

그리고, 앞프로 보험사와는 언제 어떤식으로 준비를 해야할까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형사처벌 대상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예외항목 사고가 아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부상 정도가 신체불구,영구훼손상태일 정도로 중상해에 해당이 된다면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피해자분 진단명을 보면,
후유장해 대상은 되지만 중상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닙니다.


2.향후 진행방향
사고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이고, 골반골절을 입은데다, 슬관절 수술까지 시행한 상태이면,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요하고, 오랜 재활을 요하는 중상사고이므로, 치료이후에도 후유장해가 남는 부상입니다.
추후 일정 치료기간 경과후에는  전문가 조력이 필요할 건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한 재활치료이후 좀 더 자세한  향후 피해보상 안내나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진단서,수술기록지, 필름CD,그외 사고관련자료를 준비해 방문상담을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조속히  쾌차하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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