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3-08 17:07
조회수
1,203
제목

[부상사고] 버스 급정지

피해자생년월일
197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가슴 재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버스급정지로 2014년에 받은가슴성형수술 부위가 구축이 왔는데. 버스공제가 인정을 안해요 절대적 의사 권한이라 대형병원만 자보가 된데요. 그리고 발바닥 골절도 함께 일어나 6주 진단 받았어요. 그리고 대형병원에서 처음 진료하신 성형외과 선생님이 재수술 사항도 써줬는데, 자기는 못해주고원래 의사에게 가라하는데, 거기는 개인 성형병원이라 자보처리가 안되고 제 돈으로 먼저하고 후에 버스공제에 받으래요 .. 제가 1200만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6주 진단니왔어도 합의도 못보고 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