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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3-30 18:40
조회수
1,62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경추골절

피해자생년월일
1965년9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건설일용직 일당17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부 4-5번 척추체 골절로 수술후 입원중,진단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교통사고로 과굴곡에 의한 경추부 4-5번 척추체 골절로 전방및 후방 유합술 수술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침상안정이여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따로 간병인을 두지 않고 어머니께서 간병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나고 움직이긴 하지만 3주정도는 일으켜줘야 일어나고 식사도 떠먹여 드려야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간병비를 따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경추에 수술을 하서 아마 후유장애진단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지금 있는 병원에서 퇴원하게되면 작은 병원에라도 입원치료를 하는게 나을까요?퇴원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앞으로 변호사선임시기는 언제쯤하면 좋을까요?
사고를 처음 당하다보니 너무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 후유장해진단 발급

장해평가방식에는 그 용도에 따라 발급방식이 각기 다릅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에 필요한 장해는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노동상실율로 평가하며, 개인보험인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에 요구되는 장해는 AMA방식, 그리고 흔히 장애인수첩을 위한 국가장애평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는 노동력상실에 의한 장해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피해보상범위 및 간병비용

피해보상은 크게 위자료,개호비,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로 이중 간병비용은 자동차 보험약관상엔 상해급수에 따라 1급에서 5급까지 해당시에만 지급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소송시엔 주치의로부터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나 간병인사용 지급영수증을 첨부한다거나 또는 신체감정서에 개호가 필요한 명시기간동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일실수익은 장해상실율에 따라 달리 계산이 되며, 성형수술비와 금속제거비용은 향후치료비명목으로 별도 산정이 됩니다.

 

 

3.피해보상액 산정과 처리방안

휴업손실액은 입원기간동안에는 100%인정이 되며, 퇴원이후부터 65세까지는 장해율만큼 산정이 됩니다.

본 사고건을 살펴보면, 장해율은 유합술을 시행하였기에 영구장해로 인정이 되며, 마비증세가 없다면 최소 27%로 평가가 됩니다.

위자료산정은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는 200만원 정도 산정이 되는 반면, 소송시엔 1억원기준하여 장해율만큼 산정이 되므로 무과실일 경우 2,700만원이 되므로 위자료면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본 건은 약관기준보다 소송가액을 기초로 청구하여야 할 사건입니다.

최소한 수상후 6개월까지 가급적 입원치료로 안정가료를 요하며, 어느 정도 증상회복시엔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소예상판결금으로 특인요청으로 합의진행을 시도해 본 후 적정 합의선을 찾지 못하면 정식재판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추후 문의사항나 도움필요시엔 재상담 요청하기길 바랍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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