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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4-21 12:42
조회수
1,828
제목

[부상사고] 신호대기 차량 후미 추돌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911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3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최초진단: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이후 진단: 무릎-연골연화증- 추가 치료예정, 허리-경막외유착제거술, 고관절-대퇴비구충돌증후군 / 고관절수술: 대퇴비구충돌증후군 / 최초입원기간:18일/4월2일 이후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 2014년 9월 1일 낮 시간 대로변에서 본인 차량(모닝)이 정지신호 대기중에 가해차량(화물트럭)이 본인 차량의 후미 추돌 사고 입니다.
* 본인 차량- 폐차후 새차로 받았습니다.
* 사고당시 본인은 안전벨트 착용하였으며, 누군가의 사고 신고로 운전석에 있던 제가 119로 근처 병원에 이송 되었습니다.
* 통증 부위- 사고당시 머리, 왼쪽무릎, 허리, 오른쪽 둔근-다리등의 통증이 발생, 골절상은 없었습니다.
* 해당병원에서 일반적인 진단만 받게 되었고, 통증은 계속 발생하여 이후 다른 병원들에 진료를 받으러 다녔지만, 타박상이 심한것이니 시간
이 경과하면 괜찮을 거라는 소견으로 집 근처에서 물리치료를 받기를 권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왼쪽 무릎, 허리, 오른쪽 둔근-다리등의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여러 침치료등 여러병원의 치료를 받다가 왼쪽무릎에 연
골연화증 소견을 받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큰 호전은 없었고, 허리와 오른쪽 둔근에 통증이 심해져서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주사시
술 및 물치료를 약 4년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둔근-다리쪽에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걸음을 정상적으로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었고, 골반을 MRI촬영을 하게 되었고 "대
퇴비구 충돌 증후군"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병원 몇군데를 진료보다가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진단 8주가 나왔고, 해당 병
원에서 허리 치료도 받았으며, 천장관절에 이상 소견이 나와서 주사시술을 받았고, 허리는 경막외 유착제거술을 받고 통증이 줄어든 상황이
며, 왼쪽무릎은 현재 수술한 부위의 경과를 보고 치료 방향을 잡자고 하셨습니다
* 해당 사고 이후 치료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으며 짧은 글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때 어려움은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
고자 노력하였고, 최근에 수술까지 하게 되었지만, 진단서상에 질병코드가 M코드 되어있으며, 이전에 시술 받으러 다녔던 병원에서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질병코드를 M코드로 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요청을 한 사실입니다. 치료중간에 제가 보존치료 받으러 다닌
병원에 진료비 심상청구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당 병원에 고관절 MRI와 판독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당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왜 질병코드로 처리되었는지와 이에 따른 향후 보험사에
서는 이 부분을 쟁점화 시킬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상담드립니다.

* PS: 현재까지 치료비 및 수술비는 지불보증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이후에 저는 직장도 그만두게 된 상태이며, 수술부위 회복 및
재활후 왼쪽 무릎을 치료예정이지만, 이또한 M코드로 처리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와 앞으로의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는게 효율적인지
를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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