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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4-27 23:21
조회수
1,161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퀵서비스 일을 했고 정확한 소득은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중재위원회 선정하려다가 가해자가 변호인 고용해 무과실 주장증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경막하출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 피해자 동생입니다. 오빠와 가해자 모두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했고 오빠가 1차로 중앙선 가드레일을 박고 그 뒤에 바로 2차가해자가 오빠 머리를 오토바이로 지나가서 머리를 많이 다쳐서 사지마비,소통도 불가합니다. 가해자는 2차사고가 아니라 1차사고의 충격으로 오빠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초기에는 가해자가 인정해 보험사끼리 보험중재위원회로 들어가 과실여부를 따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버리니 너무 황당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상황이 되었네요. 상담 신청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파악후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속한  쾌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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