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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5-20 16:03
조회수
1,65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후 어지럼증

피해자생년월일
72,1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개인 사업자라 소득신고는 세무기장,100% 신고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제 과실은 무과실 입니다,법원 판결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혼자 일 해서,입원은 못 했고여,안양 샘병원 의사 소견서, 이석증,양성 발작성 현기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처음에 30만원향후200 만원 그리고,렌터카 공제 입니다

본문

2018년11월중순경 6시 퇴근중에 편도2 차선 우행중 소 도로에서 불법 죄회전 차량과 추돌하여,운전석 안전벨트 모서리에 머리를부딧혀서,어지럼증,구토증상,사고처리,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하고,다음날 한방병원 보름동안 통원치료 하면서,어지럼증 으로인해 작업중,카센터,쓰러짐,고객님이 발견하시고,안양소재 ,샘병원 응급실행,CT결과,뇌 이상없고,이비뉴과 진료해보라서,비디오 안진결과 교통사고로인한 양성발작성 현기증,즉 이석증 의사소견,이후로,2번정도 돌리빠저 안진검사 진행,이후로,스트레스로 인해,3년째 정신과 치료중,보험사는 질병 이라 하는데,너무억울합니다,그동안 같은 증상 으로,치료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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