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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8 22:41
조회수
3,034
제목

[] 추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늘 저녁 19시 50분경 2차선에서 승객을 태우려는 시내버스를 앞질러 가려고 1 차선으로 가던중 쾅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타던 차(승합차)의 우측 백미러가 접혀졌습니다. (백미러가 부러진 것은 아님) 제 생각에는 그순간에 버스기사도 소리를 들었을텐데 그 분이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른척한건지 그냥 지나쳤습니다. 당시 저도 순간 당황하였기에 차를 세우고 사과할려고 했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만약 그 상황에서 버스의 파손여부라든지 아니면 승객의 피해라든지 보상을 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최악의 상황에서 뺑소니로 몰리는건 아닌지 찝찝하네요. 제가 타는 차량은 회사 통근차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뺑소니가 걱정되신다면 피해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상에 관한 부분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알아서 진행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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