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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9 09:40
조회수
3,224
제목

[] 교통사고 혼수상태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아빠가 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는 동료와 같이 있었습니다. 27일 오후 6시경 전라도 익산 왕복 4차선 편도2차선도로에서 2차선으로 가고 있던중 아이들 8,7살 형제가 차길을 따라 차를 향해오고 있었습니다. 지방도로라 가로등도 없고 어두운 길이었고 80km도로에서 60~7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8살 아이는 차선을 따라서 7살 아이는 차선 중앙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따라온 아이는 타박상으로 작은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이며 차선 중앙으로 오는 아이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입니다. SUV의 앞범퍼가 깨졌다고 하네요. 아직 저희 가족은 서울이라 아직 못내려가봤고 아빠 역시 가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가 혼수상태라 4주이상나오면 형사처벌이 된다고하던데요 현재 종합보험만 들어있고 운전자보험은 안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면 합의금도 얼마정도 들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셨다면 보험회사에서 모든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약의 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것이 자동차 종합보험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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