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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2 02:45
조회수
3,107
제목

[] 커버길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보른전쯤 친오빠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빠가 2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1차선으로 조금 앞서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커버길에서 그 차가 커버를 돌면서 차선변경을 하는바람에 오빠가 놀라 가드레일을 받고 한바퀴 돌아 여기저기 받는 바람에 사고가 조금 크게 났습니다. 피하는 바람에 상대차와는 접촉이 없어서 그 차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 앞바퀴에 바람이 많이 빠져있었답니다. 그게 이번사고와 관련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견적이 1,200만원이 나왔는데 그사람이 과실을 인정을 완강히 거부 해서 2개월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된다고 하더랍니다. 오빤 자차처리가 500만원까지 밖에 되지 않구요 과실이 최소 5대5는 나와야지 차수리를 할수 있을텐데 이런경우 상대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경찰서에 물어보니 오빠가 과속한 잘못도 있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50~60km로 가고 있었다는게 그것도 과속인가요... 그리고 만약 상대측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이 됐을경우 2개월동안 차가 없어 영업을 못한 피해까지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쌍방사고 입니다. 경찰의조사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겠습니다. 사고의 목격자를 확보하시는것도 중요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편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경우에는 과실부분만큼 상대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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